안녕하세요.
지난 5월말에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약 2,3미터 가량 튕겨서 넘어졌고요.
그래서 바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엑스레이 검사상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좀 큰병원에서 정밀 검사 (그래도 엑스레이..)를 받았는데..
이를 위해서 회사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연말에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주는데. 이번에 연차 5일을 사고로 인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합의금에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 말로는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에서.. 연차 수당의 80% 이상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험회사 직원에 속는게 아닌가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계속 말을 바꿔서요.. 연차 수당 보상도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 해준다고..해주긴하는데 100%는 안된다고 하고..)
제가 사용한 연차는 5일이고 하루에 98,000원 가량이 됩니다.
그쪽에서 제시한 합의금은 70만원이고요.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이미 부담..)
그런데 그쪽에서 처음에 위자료로 제시한게 35만원이니깐 연차 수당은 35만원만 주겠다는 거구요..
그리고 추후에 병원을 가게 되는경우에 대한 보상도 합의에 명시를 해야되는 건지요??
적당한 합의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몸이 불편하시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계속 치료를
선택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연차 수당등을 보험사에서 소송을 통하지 않고는
그냥 지급하지 않을것입니다.
몸 상태가 좋으시다면 향후치료비를 미리 조금더
인정해달고 해서 합의를 하시는 방법도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