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희집앞 골목길에서 저희차가 가고 뒤에 작은아버지 차가 쫒아오다가....작은 아버지차뒤에 경찰이쫒아오며 서라고 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잘못한것도없고 아니겠지하며 오시다가 확성기에 차 세우라며 하기에 차를 세우려다...당황하셔서 그만 지나가던 사람이 쳤어요...
작은아버지가 장애자이시긴 합니다만 죄지은게 없어도 결찰차가 바짝 따라오며 그러면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겠어요>
이럴때 경찰에는 과실이 하나도 없는지요....
왜 세우라고 했나고 물어보니까....그냥 머 조회나 할려고 했답니다...
경찰차가 쫒아오지만 않았어도 사고같은건 나지도 않았을텐데..
과잉단속이나 머 그런건 성립이 안되나요???
답변
과잉단속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신호 및 지세에 바로
응해야 하는것은 운전자의 의무사항일것입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 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