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대처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4월4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아침 출근 길에 7호선이 급정거 하는 바람에 지하철 내 모든 사람이 한 쪽으로 쏠렸고 저는 급정거와 그 사람들로 인해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당시에 창피해서 아픈 줄도 몰랐는데 회사에 와서 허리를 다친 걸 알았고 오후 2시에 도시철도 공사에 글을 올렸습니다.
직원에게서는 그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쯤? 아무튼 늦게 연락이 왔고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늦어진 것에 대해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후에도 제가 먼저 연락해서 불쾌했었습니다.
진단은 요추 염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은지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다리 쪽 힘줄도 다쳤다고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크게 다친 후 작게 다친 곳이 2차적으로 나오는 증상이라더군요.그리고 현재 계속 치료는 받는 중입니다.
우선 지하철 공사에서 자신들의 급정거는 인정했고 그래서 100% 과실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이외의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엉덩이부터 다리 옆선쪽의 근육과 힘줄이 다친 것도 진단서에 병명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현재 직장을 다니다가 치료 도중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보고 들어오라는 회사가 있었지만 치료도 얼마나 해야 할 지도 모르겠고 들어오라는 날짜가 촉박해서 입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 항목에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그만두기 전 회사에서 치료때문에 반차를 내어 치료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기 힘들면 집에서라도 쉬도록 권고 받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 휴업손해에 들어갈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엑스레이와 MRI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냥 줘도 되는건가요? 기왕증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근길에 다친 경우 중복으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회사에서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회사에선 산재처리 지급이 잘 안된다고 하지 말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요..
질문이 많지만 이런 황당한 일을 처음 겪는 사람이 어쩔 줄 몰라 도움을 요청한다 생각하시고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꾸벅..)
아.. 죄송합니다..
제 정보를 잊었군요.. 수정하려니 수정하는 곳이 없어서..^^;
저는 77년 생이고..
월 193만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만두게 된것은 4월30일이고
5월에 합격한 곳 있었으나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치료를 받아서 언제까지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ㅠ..
답변
산재처리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합니다.
지하철 측과 협의하여 원할히 합의하시는것이 좋을것며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며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