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5월27일날 택시를기다리다가 중앙선을 넘어서온가해투싼차량에게 대퇴부쪽을받쳐서 2메타정도 뒤로나가떨어지면서 4번5번요추가 눌려있는상태로
양쪽뒷다리종아리부분에서 전기가 찌릿찌릿 오면서 발바닥에 통증이전해져옵니다초진은4주고요 향후재진을요한다는 진단을받고있는상태이고요 디스크로올확률이높다는 의사선생님의말씀도계십니다
15일간입원을해서 현재는통원물리치료를받고있는중인데요!
시간이흐르면서 허리와다리발바닥의통증은 더하면더했지 나아질기미가
보이질않읍니다 이런상황에서합의보다는 타병원에 재입원을해서치료를충분히받고난후에 교통보상금(합의)을 논해야될까요?
아니면 지금인정합의를 해야할까요?
합의를본다면 금액은어느정도를 보아야적정한금액이될수있을까요?
합의를볼때개인보다는변호사선생님께의뢰를하면 현재금액보다
더많은후유장애비를 받아낼수있을까요?
궁굼하여올립니다
답변
합의는 충분히 치료후 진행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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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