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07년 12월초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의 불법 좌회전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4주간 병원에 입원을 했었으며
목염좌, 허리 염좌의 진단과 더불어 얼굴 볼부분의 1cm정도의 흉터 2개,
이마 부분은 꿰메면서 1cm 가량의 흉터와 0.5cm정도의 흉터가 생겼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추후 성형 진단을 내려주었구요.
하지만 택시공제보험회사에서는 13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연차로 회사를 쉬었기에 연차의 80% 수준과 위로금을 합친 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당시 응급실에 직접 가서 제가 사용한 70만원 상당의 금액은 차후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성형외과는 성형할 시에 합의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잘못으로 사고가 난것도 아니며,
당시 택시운전기사가 제가 불법좌회전을 요구했다고 검찰에 거짓증언을 해서
당시에 받았던 스트레스, 4주간 입원을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그리고 사고당시의 상황들..
택시 운전기사는 제가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경찰서에 가서 뒤에 차가 들이받았다라고 거짓증언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고 당시의 모든 상황들은 아직도 꿈만 같고 제 일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난지 7개여월이 되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도 못할 정도인데.
제가 위로를 받기에는 130만원 금액은 너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금액이기에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또는 소송)를 하게 될 경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와 수수료는 어느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답변
성형으로 인한 추상장해 그리고 신경정신과의 장해가
소송시 이루어지는 법원감정결과 인전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