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틀전에 일어난사고인데요...
아직 일이 해결되진안앗고 내일 경찰서로 조사받으러갑니다...
그럼 상황 설명해드립니다...
전 2틀전 밤10시경 뒤에 사람한명을 태운체 50cc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잇엇습니다.(오토바이는 보험이 들어져잇지않은
오토바이 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잇는데 2차선 도로엿습니다...
앞에서 한 남자가(저와 사고난 사람입니다) 제 차선 가운데까지 나와서 서잇는것이엿습니다...(이남자의 말론 택시를 잡고잇엇다는군요...)
그래서전 왼쪽으로피하려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오는걸보고 잘하면 반대편차와도 충돌하겟다싶어서 오른쪽으로 피하려
고 햇는데 오른쪽으로 오토바이를 기울이는 순간 그 사람이 절보고는 오른쪽(제가 피하는 방향으로)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오토바이와 그사람과 정면으로 충돌햇습니다... 오토바이는 앞에부분이 박살나고...
전 이마가 찢어지고 앞니가 하나 뿌리채 뽑혓습니다... 그사람은 전기억이 잘나진안습니다만...
뒤에탄 사람이 그러길 제이빨로 그사람 머리를 박앗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사람은 머리에서 피가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차와 응급차가 왓는데... 저와 사고난 사람의 친구들(한무리가 잇엇습니다 그사람들은 인도쪽에 무리지어잇잇구
요... 모두 술에취한 상태엿습니다)이 자기 친구부터 태우고 가라면서 그사람은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이송되엇고
전 경찰차를 타고 병원으로 갓습니다... 다음날 그사람을 만나보니까 입원을하고 골반 꼬리뼈등 통증을 호소하더군요...
이렇게 상황은 종료되엇고... 전 내일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 사고낫을시에 어덯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전운행하시고... 수고하세요...
답변
피해자와 원할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처벌이 따르게 될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답글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