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 끼리 사고가 발생하여 한명은A(66세남) 심한부상(안면손상:코뻐부러짐,광대뼈금감,치아부러짐, 목, 어깨, 무릎기부스), 다른한명은B(20대초반) 아무상처 없었습니다.
문제는
B가 병원 접수처에서 신상정보를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뺑소리처리 해서 뺑소리처리 반으로 넘어 갔습니다. cctv에 찍힌 B의 모습으로 사건 수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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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싶은 것은
뺑소니나 무면허가해자 교통사고시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 끼리의 사고이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처리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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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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