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신고가 안된 개인(형사)합의금 받을수 있는지요..?
중앙선을 갑짝스레 넘은 개인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스쿠터를 타고 있어서 사고나는순간만 기억나고 응급실에 온것만 기억나는상태입니다.사고 직후 의식을 싫은 상태입니다..
응급실에 올때 119구급차를 타고 왔고,경찰도 현장(사고자가 신고한게 아니고 목격자(다른택시)가 신고한듯합니다)
에 출동했다고합니다.
응급실에 있을때 의식이 있었고 가해자가 전부 자기가 잘못했으니 걱정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한뒤 경찰이 와서는 보호자 연락처만 물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신고가 되어있는줄 알고 있었는데...(그전에는 경미한 교통사고 경험으로 경찰을 부르지도 않고 신고도 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물론 제요구데로 잘처리 되었습니다)
친구인 경찰한테 제 교통사고 조회 해보라고 했더니.....
사고접수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10대 중과실(중앙선침범)로 저는 현재 초진이 6주가 나와있는 상태 입니다.
이게 교통사고 신고가 되었으면 개인(형사)합의를 보험회사(개인택시공제조합)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가해자로 부터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통상 1주당 50~80만원선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제생각엔 6주*50만원해서
300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손해사정 보시는분들도 그렇게 말을하구요.
다른 환자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개인(형사)합의 보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아직 신고를 안한상태라 이걸 어떻게 받아내는게 효과적인지 질문들여 봅니다..
처음엔 그냥 그분도 먹고 살아야 하고 중앙선 침범 30점에 6주가 나왔으니 15점정도의 벌점으로 40일 이상 면허정지도 되고 그러면 영업못하니.....안됐기도 해서..
개인(형사)합의 안받을려고 했는데...입원한지 4주정도가 되었는데도...
단한번도 와서 사과 한마디 없고.....신고가 안되어있으니 형사처벌 안받으니.....
올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그래서 가해자를 그냥 놔둬서는 안될것 같다는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가해자한테 전화해서"지금이라도 교통사고 신고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랑 좋게 사고신고안하고 개인(형사)합의를 하실래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게합의하자고 했는데..그쪽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질문드려봅니다..제가 알고 있는것중 사실과다른게 있다면 그것도 말씀좀 해주셨으면합니다
긴글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본인이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해야할런지를 알려드릴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닐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조언에 알수없는 한분의 형사처벌
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입니다.
큰 부상이 아니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