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5일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가용이랑 부딪혀서 붕 날라서 떨어졌네요..다행히 골절이나 다른 큰 외상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군데 정도 염좌로 3주 정도 진단이 나왔고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입원치료중입니다.
어제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90만원에 자전거 수리비 10만원해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월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36세 주부)
일도 있고 애들도 아직 어려서 퇴원해서 물리치료를 받는걸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적정한가요?
저의 과실이 10%라고 하더라구요^^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해당이 되나요?
그럼 보름 정도 입원기간을 잡더라도 최저임금으로 했을때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하면 9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가요?
퇴원을 권유하기는 하는데 퇴원을 안하면 합의금이 더 적으질 수 있나요?
답변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가능하며
몸이 괜찮으시다면 향후치료비 일정부분을
더 인정받아 합의토록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합의금에 상관없이 치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침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