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전북 전주서곡에 살고 있는 지체장애3급의 지체장애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6월 9일 부당한 처분을 받고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어딘가에서 나를 도와줄 법률적 조언를 듣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사건은 전주 동문4거리에서 과거다니던 과거 친하게지내던 교수들의 전람회 관람을 마치고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던 중 택시 요금이 모자라 지금까지 온 요금만 내고 내리려고 택시 기사에게 여기서 세워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실 근처에 24시 현금인출기가 있어>화를 내며 돈도없이 택시를 탄냐며 무임승차로 나를 몰아세우며 계속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의 항의에 들은척도 않했으며 사실 술을 한잔 한터라 갑자기 겁이 덜컥 났으며 어딘가 나를 납치나 강도짓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것으로 보고 계속 서달라고 부탁했더니 못들척 계속가다가 100m쯤 지나서야 서길래 더는 못가도록 차의 핸들을 잡고 왜 서라는데 서지않는냐고 항의 했더니 다차고짜 나를 밀치며 나도 그 사람을 잡고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과정에 서로 수차례 구타와 강제로 목을 잡히고 근처 파출소로 겨드랑이 사이로로 목을 휘어잡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처의 경찰들도 합세하여 나를 무임승차와 기사폭행으로 몰며 술취한 상태에서 취조를 계속하며, 기사쪽 피해상황만 기재하고(앞면 타박상과 백머리 및 앞유리 손상)그 당시만해도 정신없이 대항하느라 차의 유리가 내머리에 의해 금이갔는지 어떨게 금이 갔는지 알수없었습니다.
물론 술을 한잔 했으니 저에게 불리하게 되었으며, 왼손 왼발장애에 따른
저항도 별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에 감춰져 이마의 상처와 핸들에 업드려있는데 머리뒤의 가격으로 인한 외상이 가려져 있던 상황이라 외관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기사의 안경파손그론 인한 오른이마의 상처만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기사쪽을 피해자로 보고 저를 피의자로 몰며 계속 항의을 했어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않았습니다. 일방적인 조서를 작성하여 현행범으로 바로 관할경찰서로 후송되었으며, 완산경찰서에가서 비로서 나도 구타를 당했고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서지 않았고 당시 상황으로는 납치나 강도를 당한 것으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런 일이 흔히들 있는 일이니 형사의 요구로 합의를 원만하게 하려고 가사 양반에게 합의를 요구했으나 못들척 고개가 돌리고 있고 자신만이 구타를 당했다고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들 이야기로는 택시회사(전주 한솔택시)의 관계자 한분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한건했구머"하는 소리를 언듯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서곡 주민으로 보이는 한분이 나도 이런 사건으로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나를 위로하며 옆에서 대변을 해주었으나 제3자는 빠지라고 내 몰아버렸습니다.
이런 일로 아무리 고유가 시대에 택시업계가 어렵다고 하지만 사납금을 넣지 못하는 처지의 기사들을 이용해 손님들을 부당하게 처리해도 되는건지 알수 없습니다.
그 후 얼굴의 타박상과 목부위의 이상으로 병원을 다니면 치료를 하고 술취한 상태에서의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서 경찰서에 담당형사를 만나 저도 진단서를 제출하고(전치2주-앞면 타박상과 목, 머리뇌진탕)하고 사고자에게 전화해서 합의를 하겠냐고 물어보니 합의는 회사쪽에 일임했으며 자신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형사도 합이는 사고 당사자간에 해야지 회사와 합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으며, 이렇게 합의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번도 범죄라는것을 모르고 지낸 저로써는 몹씨 불안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법죄가 되면 전과가 올라갈것이고 이것이 학생을 가르키는 교직자로써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택시요금을 지갑의 사정을 확인 안해보고 택시를 타게 된것도 사실이지만
<당시로는 조금 요금이 모자라 조금 양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어떻게 이렇게 무임승차로 보고 막무가내로 승객만이 잘못해서 가해자로 몰 수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소송에 대처하는 방법과 운수업체의 많은 소송경험에 비해 저는 너무 무력하기에 이렇게 글월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검찰의 최종결과를 기다려야 할것입니다.
사고의 내용을 경찰에서 조사 검찰에서 어느분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를 구별할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이전에 원할한 합으를 진행하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정에서 본인이 피의자로 판단되면 소송의 실익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역으로 고소 고발 및 민사소송을 받으실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