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어린이교통사고입니다.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여러분들의 희망지기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후 차량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안될것을 가해자는 엄청난 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 9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 (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2008년 상반기 부상한도 2000만원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께 종합보험 가입차량이 있다면 일단 안심일것입니다. 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 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인지 하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 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 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 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 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 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둘중 한사람이나 두사람모두에게 청구할수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때 병원측으로부터 발급받게 되는 진단서 라는것이 있습니다. (간혹 소견서도 같은 의미의 서류가 될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각 진료과 별로 따로 발급됩니다. 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신경정신과,비뇨기과,일반외과, 흉부외과,안과,치과 등등... 따라서 3개과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진단서는 3장이 되겠죠.. 교통사고 손해배상 즉 보상에 있어서 진단서의 진단기간이 간혹 문제가 되는데요 즉 3주,6주,8주,12주 이 진단의 기간은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 이나 무보험 운전일때 형사합의를 볼때의 형사적인 의미의 진단 기간(주수 즉 몇주) 과 보상을 위해 필요한 진단 기간의 의미일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진단주수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 아니거나 무보험이 아닐때는 큰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경우에는 진단 기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경찰에 신고가 된경우 가해자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때는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때는 초진진단을 제출합니다. 간혹 초진에 빠진 추가진단의 병명이 발급되면 추가로 다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때 진단이 일반적으로 4주 이하는 경상 6주이상은 중상이라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에서 발급)상에 표현됩니다. 가해자가 받아야 할 처벌 즉 벌금 과 구속여부가 이때 제출된 진단서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 견해이기는 하나 현행 경찰에서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의 경상,중상의 표현은 4주이하일때는 경상 5주에서 7주까지는 중경상 8주이상은 중상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경찰에서 진단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더라도 검사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의사선생님이 확실한 진단을 확정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경찰서에 아직 진단이 확정 발급되지 않는 병원측 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경찰에서도 의사의 확정이 있을 시점까지 기다려 주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즉,초기진단서는 정밀검사를 등을 받고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로 부상당하신 부위가 여러 진료과인 경우에는 제일 많이 발급된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초진단서를 기준으로 하여 가해자의 형량 및 구속 여부를 결정 하게 되는것입니다. 요즘 추세는 8주이하의 경우 10대중과실 이거나 무보험차량이라도 구속까지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특히 종합보험이 가입된 차량이라면 음주,뺑소니등의 가해자 중과실 혹은 사망사건이 아니라면 구속하지 않는것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민사적인 부분 즉 보상(손해배상)측면의 진단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에는 진단의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있어서 진단의 주수에 따라 즉 3주에는 얼마 6주에는 얼마 이런 보상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것은 진단명 입니다. 초진이 3주라도 치료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나서 몇달 몇년이 걸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느부위를 어떻게 다쳐서 얼마나 입원했으며, 충분한 치료를 받은후 몸 상태가 고착되었을때 어떠한 장해가 남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추가진단의 의미는 동일 진단명이라면 입원의 연장, 치료의 연장의 개념일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점은 초기진단서에 진단병명이 없으면 나중에 그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게 되더라도 감성의사에게 장해를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으니 진단서 상의 진단 병명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수 없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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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