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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15 06:00
조회수
1,149
제목

[] 뺑소니 질문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8년 5월25일 16시20분경사고가 난곳은 충남입장면 엽돈재라는 산길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곳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에게 코너길을 타기좋다는 곳으로 소문이 난곳입니다.마침 이날 동호회들이 많이 와있었고 저역시 동회30명정도와 같이 집으로(충북청주)가던중 들리게 되었습니다.제가 있던 차선은 1차선밖에 없는 내리막길이었고 반대편 차선은 2차선 오르막길이었습니다.내리막길로 내려가던중 반대편 갓길에 저랑 같이온 동호회 인원들이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가로질러 가려고 중앙선을 넘게되었습니다 차도 안오는 상태였는지라.. 가로질러가려고 중앙선을 넘는 순간 1차선으로 코너를 타며 빠른 속도로 올라오게되어 저는 제차선으로 다시 복귀 하였습니다. 서로 접촉은 없었으며저는 사고가 난줄도 몰랐고 오토바이들이 그 코너자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코너를 계속 타고 있고 차들도 지나다니고 있어 그곳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유턴을 하여 제 동호회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던중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며 한오토바이가 와서는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도망갑니까?" 라는 말에 전 놀라"사람이 다치다뇨? 전 몰랐어요...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하고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 갔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갓길에 주차되있던 무쏘차량 뒷범퍼 쪽으로 끼었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친상태 였습니다 상대편 오토바이 운전자 동호회쪽에서 112에 신고를 했고 전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나니 경찰이 왔습니다 당황스럽고 저도 많이 놀랜터라 경황없이 경찰이 하는 묻는 말에 답변을 하고나서 진술서 때문에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게 되었습니다.결국 사고처리가 되어 경찰서까지 넘어가게 되서 진술을 더 받게되었고 서로 1차 진술받으러 가기 전날 상대편 차주와 통화시"오토바이와 장구류(헬멧.슈트.부츠)를 보험회사에서 100%보장 받게 해주면 서로 좋은게 좋다고 없던일로 사고처리를 취소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취소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었고 진술하는 당일날 피해자와 경찰서 앞에서 만나게 되었고 사고처리 취소가 되면 보험처리로다 해드리겠다고 피해자 에게 말을 했고 취소가 안될시 원래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담당 경사분에게 물어보니 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을 진행이 되었고....1차 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 에서 연락이 왔습니다"1차 조사때 피해자 진술서를 자세히 안보고 가해자인 진술서만 보고 조사를 끝냈는데 피해자 진술서 보니 도주가 있는 내용이있다"며 피해자 쪽에서 뺑소니로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다시 2차조사를 받았고 6월13일 저는 뺑소니 판정을 받게되어 면허취소가 되고 4년동안 면허취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합의도 못본상태이고 진단은 2~3주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볼려고 만나기도 했는데 너무 많이 요구를 하여 도저히 합의를 볼수가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견적이 천만원정도 나왔는데 장구류까지 다해서 오토바이랑 장구류 다 가져가고 1천4백만원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보험처리로 100%다 처리를 해주던지 그것도아니면 과실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 제가 다 보상을<해주면 합의를 봐주겠다고 한것입니다.형편도 어렵고 홀로사시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저로선 도저히 감당히 안되는 돈이어서 합의를 못보게 되었습니다.제가 이렇게 긴글을써가며 억울함을 호소 하는건 사고 그 당시 그자리에 제가 같이간 동호회 인원30명정도와
그곳에 미리 와있었던 20명정도의 타 동회들도 있었으며 그 자리서 코너타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저를 봤고 사진까지 찍혔고 오토바이 번호판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말 저때문에 사고 난줄도 몰랐고 코너타는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지나다녀 500미터 정도 내려가서 유턴을 하여 올라올려고 했던거였지 도주라고는 생각도 안해봤습니다 하물여 막말로 그자리서 제가 도망간다면 뒤에 따라왔던 오토바이가 절대로 못쫓아 온다고 생각합니다 도망가는 놈이 뒤도 안쳐다보고 앞뒤 안가리고 도망가는데 절대 못잡는다 생각됩니다.그리고 그코너 자리가 해마다 사고가 잘나는 곳이라고 하며 제가고 말고도 그자리서 그날 불과 몇십분만에 오토바이 한대가 또 날라가 사고가 난 자리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80으로 달렸다고 하는데 120이상으로 달리며 코너를 타며 자기 콘트롤을 못하면 많이 날라가는 자리라고 합니다. 30명이나 되는 제 동호회사람들이 그날 피해자가 120이상으로 달린걸 본 증인이며 목격자입니다 다른 동호회 분들까지 그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최소50명이 다 목격자입니다.저도제가 중앙선을 넘은것에 대해선 제잘못인줄은 알고 있고 제 과실이 없는건 아니니 보험처리 해주면서 되도록 피해자쪽에 보상이 잘 되도록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피해자쪽에서 너무 무리하고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100%다 제 과실로만야기를 하고 있어 상황이 이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면허가 취소 되면서 운전직으로 어머니와 단둘이 생계를 유지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면서 생계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혹시 뺑소니 구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긴글을 올리며 제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을 글로나마 호소해 봅니다.구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끝가지 읽어 주신 운영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뺑소니를 모면하기는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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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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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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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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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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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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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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