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내용
2008년 6월 7일 저녁 11시20분경
서울강남구 대치동 은마사거리에서 롯데사거리로 진행중
편도 4차선 도로 4차로에서
앞서가던 택시가 적색불에 속도를 줄이고 정지하고있었고
저는 차량우측편 차량과 인도 사이를 빠져나가려다
택시뒷문이 열리면서 급제동 미끄러지면서 택시뒤범퍼 우측 모서리부분과
제 오토바이 앞바퀴쪽이 부딪힌 사고입니다
택시에서 자기과실 인정하고 보험처리 했다가
갑자기 말바꾸어 문도 안열었는데 제가와서 부딪혔다고 주장
경찰서에 신고 경찰 조사관은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건
택시와 개문 사고시 거의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되는데
문이 아닌 우측 모서리부분을 박았다고 제 과실이라는점?
그럼 승객을 쳤어야 한다는건지..ㅡㅡ
그리고 택시가 깜빡이나 비상등을 키지도 않았으며
차량도 인도에 안붙이고 차선 좌측으로 진행하다 정지하여
문을 열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걸 어떻게 예측하며
오토바이 특성상 차량우측으로 가는일이 많은데
그걸 확인하지않은 택시기사에 과실은?
또 차가 정지한부분 우측이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갈수있게
인도 턱이 없는 곳이였는데 제생각엔 정상적인 도로라쳐도 인도와
차량사이가 1미터 이상이라 오토바이가 충분히 지나갈수있는데
그곳은 인도와 도로턱이 없어 제가 충분이 택시를 앞서 나갈수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제생각이 틀린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과실이라면 과실을 최대한 줄일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변
오토바이가 가해자일것이며 거의 전적인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사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