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7주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불상의 차와 부딪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19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서 치료를 받고 나니, 병원 원무과에서 저보고 응급진료비를 내라고 하면서 퇴원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가해자를 찾았는데 119최초 신고자 연락처를 찾았는데 통화해보니 택시운전기사인데 자기는 가해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혹시 가해차량 번호라도 알수 있을까 물어보니 자기는 사고 순간을 정확히 목격 못했다고 하는데..사고로 다친 부위가 너무 아파서 더 이상 물어볼수도 없고 물어볼것도 없고...일단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하였고..최초 응급진료한 병원이 아닌 다른병원으로 갔습니다.
왼쪽 광대뼈 골절, 왼쪽쇄골골절,왼쪽견갑골 분쇄골절,왼쪽 제 7늑골골절 이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으로 왼쪽 광대뼈 골절은 관혈적정복술및 내고정술 수술을 하였고
왼쪽 어깨 부분도 팔자붕대와 삼각끈 고정으로 치료를 받고 그저께 부터 붕대와 끈 고정을 풀고 조금씩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 치료비에 한도가 있다고 제 돈도 많이 들었간다고 하길레 주위에서 아는 손해사정사랑 통화라도 한번 해보라고 해서 통화하니 아버지 무보험차량종합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아버지 무보험차량 보험 접수를 통해 지금 개인병원에 입원하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2,3주 후에는 개인병원에서도 완전히 퇴원할수 있을것 같은데..
무보험차량보험은 보험 할증이 안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차피 가해자에게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였는데...경찰은 가해자 잡기가 힘들수도 있겠다고 하는데..이 경우에 가해자가 영원히 안 잡히면 청구할 대상이 없는데 이때는
1) 보험할증 및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무보험차량보험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나온다고 하는데
2) 이때 보상금이라 함은 일반적인 차량사고에서의 종합보험사고랑 동일시 취급되어 금액도 똑같이 산정되나요(즉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등)
그렇게 될경우에 어깨쪽골절은 정형외과에서 8주가 나왔고, 얼굴 광대뼈 쪽 성형외과에서는 4주가 나왔는데 어차피 진단은 많은쪽 8주를 인정하는데 이때 보상금은 만약 어깨만 다쳐 8주 나오거랑 같게 되나요.물론 보험회사에서 보면 광대뼈 수술비가 많이 들어 갔겠지만...
사고가 제가 4차로로 가고 있는데 3차로에서 방향지시등 없이 제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났는데 이 경우에는 제 과실이 없나요?
경찰에서는 일단 방향지시등 위반, 차로 위반, 구호조치위반등으로 사고 접수서에 작성하였습니다.
혹시 자전거 타면서 안전모 안 쓴 경우도 과실이 되나요...경찰에서는 그런것은 묻지 않던데...가해자가 없으니 제 한테 유리하게 얘기해도 상관 없을것 같은데요..
혹시 대략적인 보상금도 알수 있을까요?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
보험 할증 관계는 가해자가 있을때는 할증이 없을것이지만..
질문자 님과 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되는 아버님의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행정업무 관계인지라 정확한 할증관계는 보험회사
담당부서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수 있을것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는 보험약관 기준 방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진단 몇주에 따른 보상이 되는것은 아니니 충분히 치료후
보험사와 약관기준방식으로 보상을 논의 하시면 되실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과실은 20%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 안전모 과실은 해당사항 없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