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 로타리에서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제가 가해자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동교동 로타리에서 이대방향으로 직진을하던중 신촌 그랜드 백화점 쪽으로
빠질려고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신호는 빨간불이여서 핸들을 돌렸고 그런데 반대쪽 신호는
빨간불이 아니고 파란불였던것입니다. 직진 신호였던거죠....(이대에서 동교동 쪽으로)
그래서 중앙선을 거의 넘지도 못하고 중앙선을 걸쳐서 사고가 나게 되었는데요.
상대방은 1차선으로 달려오고 있었고요...이런경우 제가 100퍼센트 과실인거죠?
그리고 보험도 책임보험 밖에 들지 않아서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 다친곳이 거의 없는데 상대방측이 얼굴 부분이 많이 다쳤고요....
광대뼈와 턱 부분이 많이 다치셧습니다...이번주 수요일날에 수술하신다고 합니다.
아직 전치 몇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최대한 합의를 보고 싶은데
어떡해 하면 좋을까요?
답변
100%가해자일것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지는
사무실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