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7일 밤 11시20분쯤 강남구 대치동 롯데백화점 사거리
피자헛 앞에서 앞서가던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은 편도 4차선 도로 4차로로 택시뒤를 가던중
택시가 신호에 걸려서 정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택시 우측 인도와 차도 사이로
지나가려다 택시가 정지와 동시에 문이 열리면서 급제동과동시 넘어지며
택시 뒤범퍼 우측 모서리부분과 제 오토바이 앞쪽부분이추돌한 사고입니다
저의 안전거리 미확보및 갓길통행에서 차량 우측으로 간게 잘못이 더큰가요
택시 기사가 인도에 붙여 정차하지않고 승객이 갑자기 문을 열게한 부주의가
더 큰가요?
경찰에서는 저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크게 보던데 통상 오토바이와 택시개문사고시 문을 박았다면 오토바이가 유리한걸로 알고있는데 저의 경우는 문이 아니라
약간 불리하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택시를 뒤따르다 승객이 문을열어
그문과 충격하였다면 귀하의 과실은 20~30%
정도일 것이지만 서술 내용으로 보아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과실이 더클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미추돌 사고는 과실이 100%이지만
급제동한 택시의 과실도 일부 있을것 것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