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17일에 아버지께서 동승해 타던 차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승한 차가 7:3의 과실로 가해자 라고 합니다.
동승자 세명 중 한명은 아무 부상이 없었고,,
운전자는 어깨 탈골로 4주 진단이 나왔으며 저희 아버지는 총 105일 입원과 함께 40일의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서 반대편 보험사와 합의 진행 중입니다.(처리를 손해 사정사에게 의뢰했구요)
지난 5월 26일에 보험사에 서류를 접수하였고.. 9일 후인 화요일에 서류보충을 요구하여 수요일 제출하였고.. 또 추가할 사항이 있어서 수요일에 바로 제출했습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구요..
또 1주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오늘 연락이 왔는데..
가해보험사에 동승자 과실에 관한 문의를 하는 내용증명을 보낼거니깐 10일을 또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해 차량에 동승을 했지만..
지금 합의 처리 하고 있는 상대편 보험사에서 20% 과실 부과를 하는게 맞나요?
그쪽 차를 탄게 아닌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랑 먼저 합의 하고 보험사들끼리 다시 해야 하는데... 괜히 이렇게 시간만 끄는 거라고 하는데...
이경우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그리고 20%과실을 부담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당
그리고 덧붙여서,,
손해 사정사 분은 10일 정도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어째야 될찌..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분이 저희편(편 가르는게 우습지만)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은 일반적으로 20% 입니다.
사고운전자는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