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형사합의금
답변
형사합의시 대략적인 함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지만.. 환자의 상태 등이 신중이 고려되어져야하나 가해자입장에서는 적게 주시려고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시려고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죠... 그러나 굳이 답변을 드린다면 1주당 50~80 정도 입니다. 진단이 4주이하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10대중과실이라도 형사합의나 공탁 없이도 처음부터 불구속에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입장에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실형 또는 벌금의 한도는.. 벌금형 정도 이며 벌금이 1주당 30~50 정도인데 합의 시에는 어느 정도 공제 된다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적을 경우 보통 1500~2500만원이고 피해자의 과실이 많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애매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적인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통상적인 부분 만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판사님께서 하시겠죠.. 공탁금 또한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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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