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5월 17일(토) 정오 12시경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저희 아버지가 자전거를(탔는지 끌었는지 여부 확인불가) 타고 건너시다가 산타페에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에 약숫물을 길러 자주 가시는 편이고 약숫물통을 뒤에 싣고 오실때뿐만 아니라 항상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건너시는 분이신데.,..그날 목격자가 없고 가해자도 기억을 못해서 확인할 길이 없는 상태 입니다. 그 외 빨간불이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오거리의 특성상 사고소리를 듣고 뛰어온 목격자가 다른방향에서 건너고 있었다는 정황을 보아 저희 아버지가 건넜던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다는 판단을 내린 듯 합니다. 사고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도 없어 보이고, 가해자도 아무것도 못봤다고 합니다.
현재 형사합의는 끝낸 상태이고, 보험사와 협의만 남아있는데, 일단 보험사측에서는 아버지에게 7의 과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 드리고자 메일 드립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조사확인원은 다음주 수요일쯤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경찰서에 이의신청 과 동시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재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검철 최종
판단을 기준으로 보험사와 의 민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할것입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은 60~70%정도로 사료되나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면 일정부분 과실 조정이
가능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면 팩스(02-3486-5800)번
으로 보내주시고 보내실때 연락받으시는 분의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검토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