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1월1일 강원도 일출을 보러 갔다오던 도중
비보호 좌회전에서 정차중에(차가 완전히 정차하였음)
뒤에서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 과실 100% 이구요
현재 진단명은 뇌진탕후 증후군이구
뇌파검사 기억력검사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소견/진단이 나왔습니다. 가끔이지만 운전을 하다가 집을 못찾아서
보호자를 불러 들어간적이 3번정도 있습니다.
대학병원 신경정신과와 개인병원에서 진료중이구요
최소 1년이상은 치료 요망한다는 진단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200만원에 합의 보자고 매일 같이 연락이 옵니다
제가 볼때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어 문의 합니다.
상대방은 삼성보험사 입니다.
사고 당시 직업은 회사를 쉬고 있었고 아시는분 가게를 도와주고 있어
증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답변
소송시에는 전경력 즉 예전 경력 혹은 도시일용 근로자로
소득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상태에서 장해가 확실히 남는다고 단정지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원감정을 통하여 장해에 대한 판단 유,무를 확인하여야만
본사건은 해결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