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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8-06-12 01:34
조회수
1,190
제목

[] 조정신청에 대해서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08년 6월 6일 오전06:50경 성산대교북단에서 내부순환로 진입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저는 마티즈를 운전하고 있었고~ 뒤에서 SM5차량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많아지는 곳이라 전 속도를 줄여 멈췄고~ 뒤이어 SM5가 멈출줄 알았는데~ 룸미러로 보니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구요~ 그러더니 혹시 사고나는거 아냐 하는 생각과 함께 뒤에서 쿵 소리와 함께~ 받쳤습니다. 제차는 뒤범퍼가 움푹~ 들어가 타이어를 먹어버렸고~ 옆에 견인차가 대기하고 있어서 기사분이 이대로 차를 가져가다간 타이어가 갈린다는 말에~ 견인차로 공업사에 바로 보내고~ 그분이 처음 사고 난거라 어떻게 하냐길래~ 보험회사에 접수하시고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급한 일처리 때문에 차를 써야했기 때문에(제차에 있던 짐도 그렇고해서)~ 견인차 기사분이 렌트카 부르면 보험회사에서 다 해준다고 하셔서~ 렌트를 해서 왔습니다. 집으로 오니 목이랑 허리가 뻐근하면서 지끈지끈 아프고 무릎이 쑤셔서~ 쉬는날도 여는 집에서 가까운 개인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뼈가 골절되거나 하진 않았지만~ 일단 입원해서 물리치료랑 받아보고 두고보자고 하셔서~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목과 허리 무릎 아픈게 오래가더군요~ 전치2주 나왔구요~ 6월 6일 현충일에 난 사고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6월 9일인 월요일에~ 첫방문을 했습니다. 오자마자 경미한 사고니 30만원에 합의 보자는 말부터 꺼내더군요~ 일단은 저도 일을 하는사람인지라 몸이 괜찮고 하면 합의 보려고 했지만~ 첫날부터 그런식으로 말을 꺼낸 그 삼성보험회사 담당 직원이 꽤씸하더라구요~ 그래도 무슨말인지 알았다고는 했죠~ 병원에서도 교통사고는 휴유증이 무서운거라면서~ 물리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생각보다 몸이 많이 안좋아~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쭉 찾아오셔서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법정까지 가서 15만원밖에 못받는다면서~ 협박 아닌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은근히 스트레스가 되더라구요~ 지금 내몸이 아프다는데 합의금이 뭐 대단하다고~ 전 혹시나 해서 CT나 MIR를 찍어보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험회사직원이 조정신청 제기 사유 라고 문서로 된 종이를 3장 주고 가더군요~ 그것도 오자마자 주고 설명을 하는것이 아니라 합의 안할꺼냐고 하면서~ 그럼 낼 오겠다는 말과 함께~ 이건 원래 오늘 말한대로 드리는거라면서~ 픽~ 주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조정신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첫째 조정신청 제기 사유가 그 보험에 가입한 가해자의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해 할수 없다며~ 합의 절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해결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조정신청 제기 사유가 제가 통상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초과한 보상을 요구했답니다. 전 합의금에 합자도 꺼낸적이 없는데 말이죠~ 그러더니 저와의 합의절충을 위해 제시한 모든 금액은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어놓았네요~ 이거~ 딱 받는 순간 누굴 협박하는거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내용으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우기질 않나~ 이걸 받고 금융결정원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피고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데~ 1.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것인지~ 2.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소송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3. 제가 만약에 합의금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면~ CT나 MIR 등 필요한 검사 등 병원비는 그 보험회사에서 받을수 있는지~ 4. 전치 2주가 나왔다고 병원치료를 딱2주만 받을수 있는건지~ 5. 그리고 혹시 합의를 할때 합의금에 일하지 못한것에 대한 댓가도 포함되어있는지~ 6. 만약 제가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것인지~ 7. 이 문서로 협박했다는 고소를 할수는 있는건지(이 문서 받고 하루종일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8. 정신적인 스트레스 및 신경성 등도 후유증이라 할 수 있는건지~ 9.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줘도 법적으로 보호는 받을수 없는지~ 10. 마지막으로 제가 조정신청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제게 불이익이 떨어지는지요~? 오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일 같았어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상담도 무료가능한가요? ^^;; 사고년월일 : 2008년 6월 6일 오전6시 50분경 피해자의 과실 : 0% (첫번째에 주저리 썼어요^^;;) 피해자의 생년월일 : 1978년 2월 20일 피해자의 소득 : 컴퓨터 관련직종 5~6년(월소득 약200만원가량) 부상정도 : 전치 2주 (자세한 내용은 잘모르겠지만 현재 목, 허리, 무릎이 많이 쑤시고 져려요) 입원기간 : 입원중 이상 조정신청에 대해서요 덧붙인 내용입니다^^

답변

큰 중상이 아니라면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는 일정기간 받으실수 있으며 조종신청 들어오면 치료받겠다고 답변서 제출하시고 법원에 가셔서 판사님께 사실그대로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는 정밀검사는 가능할것이며 진단이 2주 나왔다고 2주만 치료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일을 못한 휴업손해느느 입원기간에만 가능할것입니다. 고소까지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판사님께서 강제조정에 들어갈수 있을것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면 도움 되실것입니다. 다음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신환복 변호사 입니다. 요즘들어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기만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예전에는 채부부존재 즉 보험사에서 더이상 줄 보상이 없다고 주장하면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즘은 조정신청 즉 주기는 주는에 얼마밖에 못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좀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등으로 법원에 주장을 하는것입니다. 보험사의 이미지도 채무부존재 보다는 조정신청이 더 좋을것 같다는 판단인듯 합니다. 더우기 요즘은 피해자들이 보험사 혹은 금감원,국토해양부에 민원을 많이 넣기도 하기에 보험사에서는 이때 조정신철을 미리하면 민원을 받아도 보험사가 별 문제될것이 없기 때문 에 조정신청을 많이 한다고들 합니다. 이때 방법은 보험사에서 들어온 조정신청에 대응하여 맞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우기 일반인들은 법률적 지식이 미비하여 그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 그냥 판사님의 강제조정을 받아 피해자의 권익 이 포기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따라서 조정신청서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으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요지는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답변서의 일반적인 기본틀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같은 내용으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 사건(번호) 0000 신청인 00보험회사 피신청인 000(피해자 이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사건(번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에 대한 답변 신청인 00보험회사의 주장은 모두 일방적이고 터무니 없는 내용들입니다. 피신청인은 치료가 더필요한 상태이고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에 보상에 대해 준비할려고 하였으나 보험사가 치료도 해 주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후에 보험사와 보상문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 부상으로 오랫동안 일도 못했고 장해도 남게 될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도 많은 육체적 정신적 으로 힘들어 질것인데 보험사는 본 조정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니 피해자가 일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손해, 장해에 대한 보상,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공정 타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 0. 피신청인 000(피해자이름) 00법원 00단독 귀중 위와 같은 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간단히 하셔도 무방) 법원에서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남에게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주장하게 된다면 판사님께서 보험사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기록을 검토한 후 적정한 액수로 조정해 주실겁니다. 출석하실때 병원 선생님의 소견(향후치료가 필요하다는소견)을 발부 받으셔서 출석하는것도 좋은 방법일것입니다.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서 2주일 이내에 양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게 되고 어느 한 쪽에서 그 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이의신청하면 조정절차는 종결되고 재판은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가게 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면 보험사의 조정신청에 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한 후 장해가 예상되면 신체감정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반소제기라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될것입니다. 법원 소송에 있어 조정신청은 간단한 약식 재판일 것이고 일반 민사소송은 정식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준비를 하실때 조정사건의 답변서에는 이미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신청했으니 본 조정사건은 보험사가 취하하든지,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진행을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송이 진행중일때에는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시킨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 개인돈으로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서 영수증을 나중에 청구하면 될것입니다. 이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공단에 소송고지 하는 게 좋습니다.(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문의) 대응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시고 맞 대응하시기 바라며 중상의 사건이고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나홀로 소송 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면 피해자의 권익은 보호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건승을 기원드리며 항상 행복한 일들많이 함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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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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