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전 개인택시를 운전 하는데요. 편도 4차로인 도로에서 4차로에 신호 대기중 뒤에탄 승객이 문을열어 동일차로 우측으로 진행하던 빈 택시 운전대 휀다와 뒷문짝이 부딪친 사고 입니다.
물론 4차로는 마지막 차로라 차량2대가 지날 수 있는 넓이고요.
빈택시의 특성상 동일차로 우측으로 추월해서 맨앞으로 나와 먼저 출발하여 손님을 태우고자 하는 습성으로 택시 들은 이런 방법을 자주 쓰는데요.
사고가 나면 우회전 하려 했다고 주장 하고요.
참고로 사고 시간은 00시50분으로 우회전 하면 공동묘지 가는길로 그시간에 빈택시가 손님을 태우러 그리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돼고
그래서 이러한 사고시 택시가 만약에 직진의사가 있었다면 가해.피해 여부
우회전 차량 이었을 경우 가해.피해 여부. 일반적인 보험사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 하시고 ...무상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문을 열은 차량이 80%정도의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택스 승객의 전적인 과실이라면 승객에게 책임을 전가하여야
할 상황이며 가입하신 택시 공제조합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