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과실 90% 제 과실 10% 구요 사고는 6월 7일경 발생하였고 현재 아내만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업무때문에 바빠써 병원을 아직 못다니구요
그런데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받게 되면 위자료는 전혀 한푼도 받지
못하는겁니까? 치료비는 상대방 가해자측에서 전액 부담하는거 맞죠?
그리고 이럴경우 저와 아내는 위자료를 최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최저부상등급인 14급이라도 위자료가 인상되어
15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최소한 두명 합해 30만원의 위자료를 상대방측으로
부터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상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부분은 상계처리 됩니다.
위자료 및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