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 나셨는데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우리차량이 45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나와 경미한 사고로 몰고가고있으나 가해차량은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운행이 불가능할정도여서 견인차를 이용하여 견인하였음,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커 무릅과 치아에 충격을 가했습니다..
사고로 입원당시 무릎통증이 심해 관절경수술을 하였으나,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인과관계없다며, 기왕증100%로 무릎수술 및 관련 진단 무시하여 합의하고자 함. 이럴수도 있는지요?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액을 3백만원으로 제시하였으나, 합의를 안해줘서 상대보험회사에서 조정신청을 낸상태임,
전, 육계사업 농장주로 작년소득 6천여만원 정도이며 위자료포함 12백만원 정도로 조정신청 답변서에 제출하였음,(소득자료제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왕증 소견입니다.
상대보험회사에서 자료를 디지털카메라로 찍어가서 자체자문회사에 의뢰하여
기왕증100%소견을 가지고 있는부분입니다.
나이가 61세로 기왕증이 있을수 있으나 이번사고 이후에 계속 통증이 와서 결국 수술까지 하였는데, 아무 인과관계가 없다고하니 답답합니다.
그로 인해 현재까지 아무일도 못해 농장의 피해도 무지 큽니다.
현재 이러한상태를 여러사람들께 여쭈어보니, 가직각색 다양한 의견을 주시더군요, 소송을 할껀이다 , 아니다, 등등
아무래도 이번 조정신청때 조정이 안될확률이 높을거 같은데요.. 무효화 되면 소송을 가는것이 맞을까요? 아님 적당한선에서 합의를 보는게 맞을까요?
사고때문에 고통받는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억울하진 않았다 라는 정도의
피해보상금은 받아야되는것이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수술한 의사소견서에는 "이번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 충격으로 그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왕이면 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도 알려주셨음 감사하겠습니다.
일 못한것을 따지면 솔직히 손실이 무지 큰데도, 아래의 진단명때문에
상대보험회사측에서 힘을 싫어서 인지, 관련비용은 절대 못주겠다는 형태입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단명: 뇌진탕, 요추부염좌,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치아파절
답변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소송실익이 크지는 않을것 입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