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음주 교통사고 동승자 사망 (외국인 F4비자)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와 형사합의
가해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사망사고와 중상사고를 야기하였다면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인 합의금을 받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통상의 경우라면 최소 약 3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겠으나 천만원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아 재정능력이나 적극적인 합의의사는 없다고 보여지며 많은 금액을 기대키 어려워 보입니다.
2.피해자 호의동승과실
피해자들이 운전자와 직장동료로 함꼐 술을 마신후 운전자가 음주한 사실을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차량에 동승한 과실은 통상의 호의동승에 비해 중하게 취급합니다.
동승자들이 안전밸트를 착용했는지 여부도 참작하게 되며, 통상 30%-40% 호의동승과실을 적용합니다.
3.외국인근로자의 일실소득과 가동기간
사망피해자꼐서 외국인근로자라 내국인과 피해보상을 달리하는 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비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관광비자인 H2비자라면 체류ㅜ기간이후엔 본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일정기간이후 재비자를 받아 입국이 허용되므로, 비자만료후엔 본 국 소득으로 산정을 하는데 비해, 망인께서는 F4비자를 취득하여 국내에 체류중이므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므로, 65세까지 국내신고소득이 없더라도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이 됩니다.
4.향후 처리방안제시
우선, 보험사와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해 보신 후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내방상담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상 사망사고 소송기간은 약 5개월정도 소요가 되며, 착수금없이 소진행이 가능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