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장애합의금 청구에 대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 판단
골반 천장관절(천골과 장골사이 관절)부위는 외부 고정술 후 골절부위의 전위정도에 따라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며, 1인치이상 전위시 27%영구장해가 남으며,일부 전위가 있더라도 1/2 13.% 내지 1/3인 9%로 감산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리골절로 인한 족관절(발목관절)은 강직으로 인한 장해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며 관절부위골절이 아니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됩니다. 그 외 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에 대해서는 향후 심폐기능검사를 통해 장해여부를 판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치료기간이라 수상후 최소 6개월 정도까지는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전원과 보상에의 영향
병원을 옮기게 되면 그 지역 병원담당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되며 최종병원담당자와 합의를 하게됩니다. 원하는 지역 또는 병원선정은 피해자가 정하면 되며, 별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절차는 옮기게 되는 병원 담당에게 전화로 통보만 하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시
통상 후유장해판정시점은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면 가능하나, 정식재판 청구는 골절부위 금속제거이후 신체감정이 이뤄지므로 만일 소송을 염두에 두신다면 그 시기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정하셔야 합니다.
피해보상액은 장해율과 영구장해 유무에 따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므로 후유장해 노동상실율은 손해액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에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거나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내방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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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