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사건은 민사적인 합의 즉 보험사와 하는 합의와 형사합의(가해자 개인합의)의 두가지 문제가 발생될것입니다. 보험사하고 하는 합의는 정부보장사업으로 1억2천만원 한도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로 2억원 치료와 보상을 합해서 3억2천만원 의 한도로 이루어 질것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개인합의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전체 보상규모가 3억2천만원이 넘는 손해액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소송전 가압류조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현재 진단 명이 정확히 없어서 대략적인 합의금액 산출은 어렵겠으나 경험측상으로 사료컨데 3억2천만원의 한도는 넘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구의 부모님께 연락하셔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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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