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 : 2008년 6월 1일 23시 10분경
사고내용 : 대로(편도3차)와 소로(편도1차)의 교차로 에서의 추돌사고.
교차로 직진 신호중에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본인 오토바이(有보험)와
우회전을 1차선까지 크게 진입한 상대방 오토바이(無보험)와의 추돌사고 발생.
현재상황 : 무보험 차량 운전자는 골절 및 외상으로 병원에 입원중 이고 유보험 차량 운전자는 통원치료중임. 6월 9일 유보험차량(본인) 경찰서에서 사고진술서 작성.
본인에게 피해자임을 인정.
궁금한 점 : 경찰서에서 상대방에게 보험접수를 요구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합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함.
앞으로 제가 취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30세(만28세) 이며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중 입니다.
초진은 2주, 진단내용은 우측발목,목,허리 각각 염좌와 뇌진탕 및 타박상의 진단명을 받았습니다.
! 사고 과실 비율은 상대방이 무보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된 보헙사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 입니까?
! 예를 들어 상대방의 과실이 8이며 본인이 2일 경우 제 보험사에서 20%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 제가 보험 접수 해야 할 시기는 언제 인가요? 개인합의가 이루어 지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 개인합의시 병원치료비, 대물수리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외에 다른 어떤 비용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 개인합의시 병원치료비는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고 나머지 비용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 개인합의시 실질적인 손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 금액 산정은 이 곳에서 본 내용처럼 1주당 50-80선이면 되는 건가요?
! 개인합의가 동의가 된 후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를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량 상해를 이용 할 수 있습니까?
! 위자료의 범위란? 향후치료비와 휴업손실 뿐입니까?
! 가해자가 개인합의를 동의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취해야 할 일들은?
! 위자료 비용을 반려자가 임신중임을 감안 했을때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까?
두서 없이 질문 드려서 죄송하며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사고처리를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에 없는 내용이라도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 차량이라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제대로 병원치료를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답변
과실구분은 보험사에서 구분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접수는 빨리 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모두 해결되실 사항들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