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제차량은 직진,좌회전 둘다 가능한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중에 좌회전만 가능한 1차선에서 직진하는 차에 의해 뒷범퍼(왼쪽)를
추돌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쪽이 과실 100% 아닌가요? 보험회사측에서는 제 과실이 20%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제과실이 20% 있다고 결론
나더라도 대물보상부분(차량수리비)에서는 총금액에서 제가 20%를 부담하는걸로 아는데 대인보상부분에서는 제 과실에 상관없이 가해자쪽에서 전액 100%
치료비와 위자료 기타 대인보상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의 부인이 동승하였었는데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차도가없으면 입원도 생각중인데 이럴경우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예상되어 지시는지요? (대략 2주진단예상됩니다)
그럼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추돌 위치가 피해차량 후미였다면 과실이 없을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10%전후의 과실이 있을수도 있으나
법원판례시 과실에는 판사의 결정사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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