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렇게 상담을 할수있게되서 큰도움이 되고 있습나다
제가 경찰서 수사관에게 상대 목격자분이 조금 신뢰가 안가고 신빙성이 없어
상대 목격자 및 제 목격자 핸드폰 위치 추적을 요구 했는데
경찰 수사관님이 다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조사 결과를 볼수없는건가요 ??
아님 볼수있는건가요 ??
그리고 교통사고 실항조사인가 이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실항조사가 경찰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온뒤에 작성이되는건지?
아니면 현장검증을 한뒤 실항조사작성을 하는건지?
그리고 현장검증은 어떻게 실시하는지? . 경찰에서만 조서를 보고 단독적으로 경찰서에서만 이루어지는지 ? . 아니면 사고자와 목격자 모두 함께하는건지 ??
질문이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
한가지만 더 문의할께요
현재 경찰조사에서 거짓말 담지기를 하기위해 기다리라고 하는되요
이점의 이의를 걸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재조사를 요청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를 해야할시점까지 기다려야할까요?
변호사님 궁금한점에 대해 답변 부탁 드릴께요 ~
그럼 수고하시구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궁금한점 있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수고 하세요
답변
조사내용은 본인관련 내용외에는 열람하실수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해드릴수 없는
질문이며 문의사항이나 민원발생 부분이 있다면 경찰청
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조사도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