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8년 5월 11일
저희 배달 알바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지나가던 자전거를 치었는데 자전거를 타고가던 할아버지(연세 80세)가 다쳐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가 6월 6일 퇴원을 하셨는데 진단은 7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 보험가입시 오토바이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보상한도뿐이라고 하여 책임보험만 들었는데 당하고 보니 합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혹스럽구요 이런사고가 처음이라 물어볼곳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질문1. 개인합의금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주는게 적당한지?
질문2. 개인합의금은 누가(알바생 또는 업주) 어덯게 부담해야 하는지 ?
질문3. 피해자가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답변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을 보호해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해결되실것입니다.
원할한 합의가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