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실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
아 정말 답답해서 ㅠㅠㅠㅠㅠㅠ
택시랑 사고나서 계속 질문드렸던 사람인데요
택시회사에서 자꾸 전화와서 겁을주네요;; 제가 오토바이로 피해자고
택시가 가해자인데 택시 앞범퍼가 조금 긁혔거든요
근데 이거가지고 조금전에 전화오더니 95만원이 나왔다고
그걸 주면 보험접수를 하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은데로
그럼 제가 직접 사실확인서 띄어다가 직접 택시공제 조합에다가 접수한다고
했더니 말도안되는 소리 하지말라고 하네요
그냥 제가 접수 해도 되는거죠??
저 터무니 없는 95만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답변
100% 피해자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을것입니다.
쌍방과실이라면 과실비율 만큼 배상책임이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