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함의금(디스크)
답변
항상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피해자여러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디스크 추간판수핵탈출증이란 병명을 진단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 중에도 상당수의 문의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디스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크는 사고 전 모르고 살아오셨지만 성인남녀들(간혹 20대전후반의 젊은 분들)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퇴행성 질환이라고 이해하심이 좋으실 듯하다.이부분을 기왕증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부분이 더욱더 심하게 통증을 느끼거나 잠재병력이 발병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선검사(x-ray)나 정밀검사인 CT,MRI검사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몇몇 의사 분들은 진단서 상에 퇴행성,기왕증,진구성 등의 표현을 써서 진단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러한 진단은 보상을 청구하시기에 상당히 불리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퇴행성에 대한부분은 보상에 있어고려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상에 그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보상을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러한 진단서는 더욱더 보험사에 힘을 실어 주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의사선생님이 그렇게 적어주신다면 발급을 받지 말던지.. 아님 의사선생님께 이의를 표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수많은 법원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중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2~3배 혹은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판례도 있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되어 집니다. 퇴행성(기왕증)에 대한 부분이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환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몇 번 반복이 되었던 용어이지만 퇴행성부분을 기왕증이라고 하고 사고를 원인으로한 발병 및 통증원인을 기여도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상 실무에서(소송, 소외합의)는 피해자에게 유리하기 판결되어 졌던 많은 판례를 근거로 보상을청구할수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기여도 50%에 장해는 짧게는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한시장해로 보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간혹 5년 정도의 법원감정도 있으나 흔히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물론 수술을 하게 된 경우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고정술을 하게 되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디스크 보상으로 많은 금액을 기대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도시일용)소득 기준으로 볼 때 2007년 연말 기준으로 합의금액은 과실이 없을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사이가 대부분이고 소득이 높으시다면 소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가 그렇게 순순히 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명한 보험사라면 판례를 근거로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 합의대안을 제시했을 때 순순히 응하고 합의를 하지만... 그러나 간혹 고집을 부리는 보험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겠죠.. 그러한 경우는 시기적으로 의뢰시점부터 5~10개월 정도 걸리겠지만.. 저희들이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다린 만큼의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간 디스크에 대한 소송결과의 경우 월 소득 250만 이상이면 거의 확실히 소송실이익이 있다고 보이나 그이하인경우에는 소송에 대한 실 이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실익이라는 것은 판결까지의 변호사 선임비용 및 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소득이 높지 않을지라도 소송시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디스크로 소송을 생각하신다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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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