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됫나 안됫나 보려고 몇번 들어왔더니 글까지 없어졌네요 ;;
3139번 글 내용 그상황인데요
경찰에 신고접수를 한상태이고요
저는 빨리 진술하고 처리하고 퇴원하고 싶은데 그 택시쪽에서 진술을 자꾸 미룬다고하네요 6월 7일날 진술하러 경찰서로 오라고 하고요
만약에 과실비율이 3139번 글 내용처럼 제가 20%가 나온다면
병원비의 20% 를 제가 지불해야 하나요 저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만료된상태이고요 그 택시기사분이 자꾸 전화와서 자기 차를 고쳐달라고 하고
자기가 일을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사람이 뻔뻔하게 아프다고 누워 버리면 어떻게하죠
저는 이제 치료할꺼 다해서 병원에서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모를겠네요
답변부탁드릴게요
답변
3167번에 작성하신글 그대로 있습니다.
본인이 받을보상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이 있는부분
즉,대인,대물포함 금액을 차감하시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