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합니다.
소송하면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 사고일시: 2007.10.12.
2. 피해자과실: 40%(보험회사와합의하면 가능하다함)
-이면도로 교차로내의 사고로서, 저가 자전거를 타고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은 승용차를 타고 저의 좌측에서 저의 우측으로 직진중이었는데 그만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양도로는 모두 편도 1차로이고 저가 주행한 도로가 3m 더 넓고, 양당사자모두 교차로에 진입한 거리가 비슷하고,저의 자전거 앞바퀴가 상대차의 우측 백미러쪽을 충격한 사고이고, 신호는 양쪽모두 황색 점멸등이 있는 장소입니다.
사고는 주간에 발생함.
3. 초기진단: 흉추12번 압박골절 및 좌측 늑골3번~7번골절로 12주진단.
흉추 제 12번압박골절의 압박률은 30%이고 수술은 하지않고 신경은 건들지 않음.
4. 입원기간:36일. 그후 보조기착용및 치료.
5.연봉:6800만원
6. 생년월일: 1963.3.2.
7. 정년: 60세
장해가 나올건데 소송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산출 바랍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예상되는 법률적 손해배상금액은 기본적인 장해율 적용 6천만원전후
영구장해 적용시에는 1억6천만원정도일 것입니다
반드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이상의 도움 받으실것이며 실제 소송도 상당한 실익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 변호사
무료 대표상담전화 1644-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