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일시 : 2008. 01. 12. 15:35분경
2) 장소 : 중부고속도로 1차선
3) 사고경위 : 뒤 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정차되어 있는 우리 차량 후미를
그대로 충돌한 상황임 (상대측 100%과실)
4) 본인(60세) : 뇌진탕, 요추부염좌, 양측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퇴행성 슬관절염, 치아파절등
7주 진단 받고, 무릎(관절경)수술시행하였으며, 병원 40일정도 입원하여 퇴원, 현재는 계속 통원치료중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무릎은 기왕증으로 이번사고와 무관하다 주장하여, 현재 조정신청에 들어감..
농장을 운영하며 2007년 소득금액이 6천여만원 정도 됨
교통사고후 통증때문에 참다 못해 수술까지 갔는데, 기왕증때문에 수술비 및 입원비용가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수도 있는건지요?
(교통사고전 무릎때문에 병원에 간적없었음)
조만간, 무릎에 대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끊어준다고하는데
적정합의금이 어느정도인지 알수없을까요?
답변
기왕증에 대한 부분은 항상 쟁점의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실제 모르고 살아 오셨다고 하더라도 기왕증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조정을 들어가셨기에 반소제기를 통하여 정식 재판을
통한 법원감정 을 받아야만 명확한 기왕증 소견을
다툴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