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 입니다. 나이는 29세이고 직업은 퀵서비스이며 한달평균수입은 300만원정도 이며 진단은 8주(갈비뼈8개 골절, 가슴공기증, 엄지손가락골절) 이고 현재 40일 정도 입원치료 중입니다.
(사고내용)
편도 3차로중 가해자(차량)는 2차로로 진행중이었고 피해자(오토바이)는 3차로로 진행중 가해자차량인 3차로로 급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로 인하여 사고를 확인후 가해자 차량은 도주하였습니다.(교통사고 확인사실원 피해자 주장으로 되어있음)
목격자로 인하여 뺑소니사고가 접수됬고 5일만에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잡혔다고 연락왔습니다.
가해자 차량에 접촉흔적이 없어서 과실과 뺑소니의 여부가 가려 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조사진행중입니다.
(궁금한 내용)
1. 뺑소니의 여부
2. 보상금 금액
3. 과실
4. 뺑소니로 인정될경우 개인합의금의 적정선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뺑소니 성립여부는 사법기관에서 결정할 상황입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을것이나 사고의 상황으로
접촉이 있었다면 20%전후의 피해자 과실이 있을것으로,
비접촉이었다면 30%전후일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합의금을 결정짓는 요인 과 형사합의금 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해결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