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딸이 2007년12월24일 편도1차선에서 차도와 인도 경계에서 도로쪽에서 자동차사고로 왼쪽 엄지발가락과 복숭아뼈의 골절로 입원 수술하였습니다.
병명:1.제 1중족골 근위부 골절 2.좌축 족관절 내과 골절 3.찰과상 좌족배부 이상으로 육(6)주간의 진단서와 2007년 12월24일~2008년01월11일(19일간)입원하였으며 그후 5주가 지난후 기부스를 풀었습니다.
현제는 복숭아뼈 부근에 6cm, 발가락부위약5cm의 상처가 있으며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도 발목이 정상이 아니며 통증도 호소하고 있습니다.현제 딸의 신분은 대학생입니다.
궁금사항
1.합의금은 얼마정도로 하면 적정수준인지요?
2.현제 발목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는데 후유장애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3.성형수술비는 합의금속에 포함시켜야 되는지요?
4,귀사에 위임하는 경우 소송비용 및 경비는 얼마나 되는지요?
그밖에 합의시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후유장해는 사고후(수술후) 6개월되는 시점에 의사선생님의
결정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합의금에 성형수술비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할것입니다.
말씀하신 자료로만 예상합의금을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라며 수임료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차등
적용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