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택시가 후방추돌하여 100%택시과실로 인정되어
입원치료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물보상에 관한 것을 해결하려고 택시공제조합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견적이 360이 나왔습니다.
공제측에서도 견적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07년 8월에 새차를 산 것인데 중고차가격보다 낮은 수리비만 지불하겠다더군요.
그 부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므로 저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하락보상금과 안정장구 파손에 대한 보상, 그리고 폐차시 10일간의 렌트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제측 답변은
시세하락보상금은 차량에만 해당되므로 지급할 수 없다하며,
안정장구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세세한 영수증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더군요.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중고를 사고...이런 것이 현실인데 영수증이라니..답답하더군요.
더욱 가관이었던 것은 렌트또한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그런데 우기는데에는 장사가 없더군요.
언성만 높아져가는 상황이었기에 일단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소송시에는 모든 부분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될것입니다.
감정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