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km 속도로 골목길 주행중 옆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아이(9살)가
운적석 앞쪽 헤드라이트 부분에 부딫치며 넘어져 오른쪽 발등을 타이어에 마찰돼는 상처를 입었는데..
저는 천천히 진입중이였고 지나가는 아이를 차로 치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뛰어들어 제차에 부딫쳤는데 이런경우 저의 과실은 어느정도나 돼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보험회사와 연락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가족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강요하고 있고 간병인을 요구하는등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경찰 신고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그러는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걱정할거 없다는 식으로만 얘기하고 본인들이 처리한다고 안심시키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해서요. 제가 별도로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인가여?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억울한 상황인데.. 다행히 아이가 많이 다친것 같진 않은데 너무 걱정이돼서 올려봅니다. 저의 과실정도와 합의금을 줘야 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개인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과실부분은 가입하신 보험회사에서 책정할것입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 드리는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이신 경우에는 답변에 제한이 있을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