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유장해 합의금 알고 싶어요
답변
장해는 급수로 하는것이 아니고 노동력상실율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단, 자손 약관 및 책임보험 약관은 상실율로 평가하여도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은 보상 불가능합니다.) 동승자 과실은 차량의 운행목적 및 호의동승과정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야 할것입니다. 동승자 감액 기본 과실은 20% 이나 운행목적에 의한 과실이 더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신환복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답글을 안하는것이 원칙이나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의 상담자의 질문 및 전화문의시에는 답변을 거절하거나 임의삭제할수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이미 재판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습니다. 1.장난성 글이나 타 변호사사무실 직원 및 손해사정사무실 직원이나 관계자, 보험회사 직원 분들의 질문이라고 사료되어지는 경우에는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1.사고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1644-8593)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이신 경우 상대 피해자의 권익과 상충된 질문인 경우 답변해드릴수 없습니다. 1.가해자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겠냐는 질문에는 행정처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해드릴수 없습니다. 1.너무 늦은 시간(대략적으로 저녁9시 이후)의 전화는 답변해드리기 곤란합니다. 1.교통사고와 관련 없는 법률적 문의는 사이트 운영취지에 상반되어 답변해드릴수 없으며 작성하시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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