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2007년 4월 26일
사고 결과: 신호위반으로 상대방 100% 결론이 남(검찰청에서 벌금형이 내려짐)
본인 나이: 1970년 6월생
직업: 학원(관리직)
월 수입: 200만원 + 각종 수당 등을 합칠경우 300만원 정도(4대 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음)
입원 기간: 사고 당시 1주일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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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고 이전에 디스크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해 2급 장애인이었음.
하지만 꾸준한 재활을 통해 사고 이 전에 약 2년간은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했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했에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했음.
(비록 장애인으로 등록은 되었으나, 내가 말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눈치 못챌 정도로 완벽한 정상인의 생활이 가능했음.)
사고 후 1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직장내에서 해고 문제를 들고나와 급히 퇴원하고 근무를 했으나, 결국은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해 1개월 후 퇴사조치 당함.
그 후에 아픈걸 참고 다른 학원에 입사를 했지만, 이 곳에서도 1개월만에 퇴사조치 당함.
현재 약 1년여간 통원치료 중이나, 허리는 재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수술을 한다고 해도 완치될 가망은 전혀 없다고 함.
병원 측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애진단을 끊어준다고 함.
(의사조차도 현재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함)
사고 후 사고 장면 및 지나치게 신경이 예민해져 현재까지 약 6개월여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우울증 증세가 점점 심해져 약물의 강도를 강하게 한다고 하고, 병원에서 정신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함. (정신과에서도 장애 진단 발급 예정)
사고 후 결혼 예정자 측 부모님으로부터 파혼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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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지면상 다 쓸 수 없지만 개괄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 보험회사(동부화재)에서 저에게 합의금이라고 제시하는 금액은 2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도 나고...
사고 후 현재까지 1년여간 돈도 못 벌고, 파혼에 정신과 치료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고작 내가 받은 급여에 대한 손실은 불과하고 한 달 급여도 안되는 돈을 합의금이라고 준다니...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허리부분과 정신과 부분에 장애진단을 받아본 후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겠지만, 과연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맞는 겁니까?
그쪽은 제가 이미 허리를 다쳤기때문에 기왕증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로 보이며, 오히려 변호사를 대라고 저에게 큰 소리를 냅니다.
제가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디스크에 대한 부분은 기왕증 부분이 상당부분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송시 법원 장해감정을 통해서 확정되어져야할
부분이지만 기존에 디스크가 없던 분들도 퇴행성질환
으로 기왕증이 고려되는 감정결과가 많기 때문입니다.
신경정신과적인 부분도 법원감정을 통해 영구적인 장해가
인정되어져야만 소송 실익이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위자료 부분인데 직장의 해고,파혼,정신적인부분
(정신적인부분은 법원감정을 기준)으로 위자료가 정해지나
입증및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감안되며 소송시 판사님의
재량권및 직권사항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 중앙지법의 경우 위자료의 최고 한도는
6천만원 입니다.
개인적으로 발급받은 장해는 소송시 거의 인정이 되지
않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권익을 위해서는
소송에 대한 결과를 판사님의 결정사항으로 기대하고
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것입니다.
법원감정시 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명확하다면 소송실익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정신과 법원 감정비용이 병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으로 500만원정도 발생되는데
소송시에 이 금액을 모두 청구하여 받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밖에도 변호사 선임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감안한다면 소송 비용이 감정비용 포함 800만원정도는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