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소송비용을 알고 싶어요
답변
질문자 님의 사건으로 소송을 하기란 여간 힘든 과정이 아닐것입니다. 상대편에서는 당연히 상대차량 보험사에서 대응을 할것이고 현재 사법기관에서 중앙선침범 사고로 판명이 나있는 상황 이라면 더욱더 힘듭니다. 중앙선침범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이 적어도 500m정도는 되는 곳에서 차량이 중앙선침범을 한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피할수 있다는 정황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목격자등의 진술이 중요할것인데... 목격자도 소송을 위하여 사법기관 사건종결후 나타났다면 이또한 소송에 매우 불리할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을 진행해 보고 싶으시다면 본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이 아니므로 변호사 선임비용 또한 일반적이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즉,어느 변호사 사무실이나 고액의 선임료를 지불하셔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피해보상 수임료는 저희 사무실의 경우 부가세 포함 220만원을 착수금으로 책정해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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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