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6/2)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후 지하철 공사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도로에서 크지 않은 접촉사고...
제가 마티즈였고, 트럭이 뒤에서 저를 받았습니다. 차는 멀쩡했구요. 색깔이 약 3cm 정도 벗겨졌습니다.
가해자의 명함과 차량번호를 적어서 바로 헤어졌습니다. 서로 당황했고, 서로 바빠서.... .
마티즈는 제가 운전을 했고, 보조석에 남편이 타고 있었는데요..
약 1시간 정도 후쯤 허리가 점점 뻐근해지는 것 같아서 신랑한테도 안부를 물으며, 정형외과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런 무슨 퐝당한 시추에이션...--;;
아내가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 하여 병원에 가봐야 겠다.. 사고번호가 필요하니 접수좀 해달라는 신랑의 말에....
가해자 왈: "그 정도로 무슨 병원이냐... 돈이 필요한 것 아니냐.. 모르겠으니 알아서 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는 고의적으로 수차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이 그 사람을 부르더군요.
각각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술에 차이가 좀 있어서.. 빽차타고 현장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해자에게 "보험처리 해줘라" 라고 말하더군요...
그리하여 사고가 난지 4~5시간 정도 지나서야 병원으로 가서 X-Ray도 찍고 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군요.
저는 허리에 이상이 있는지...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화끈화끈한 느낌이고, 불규칙적인 통증이 있어 물리치료만 받고, 약국에서 파스를 구입해 붙이기로 하고 집에 왔습니다.
다음날 출근해 일도 했죠..
제 직업이 자가운전을 하며 각 관공서를 다니며 하는 일인데... 허리가 점점 불편해지면서 짜증이 나더라구요.
누군가 그러더라구요. 입원을 해야 합의금도 많이 나온다나요?
그래서,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불편할 바엔 아예 입원을 해서 하루 2차례 물리치료도 받고 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병을 사전에 예방하자. 누가 알아요? 디스크로 이어질지......
그래서, 그 날 인가 그 다음날 저녁에 입원(가짜로-병원에서 입원수속 밟아놓고, 자유롭게 볼 일 봐주게 하겠다고 했다)했습니다.
다음날 가해자 쪽 담당인 삼X보험회사 직원이 방문했는데, 사고 경유를 묻길래..
경찰서까지 갔다왔던 자초지경을 얘기하고,
황당했다... 우리로썬 매우 기분이 나빴다. 돈이 필요하냐고? 말이면 다인 줄 아나....
아픈것도 아픈거지만... 기분이 나빠서 없는 병이라도 만들어서 눕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다녀간 후...
원무과 과장이 이러더군요.. 그냥 아프다고만 하지 그런 얘길 왜 했냐고..
그 쪽에서 나이론 환자라고 밖에 생각안한다면서--;; 마티즈에 견적이 적어서 더는 힘들고,
70만원에 합의하고 가래요.
에효~ 그래서, 그냥 합의서 썼습니다. 그런데, 699,900원이라고 쓰라네요?
게다가 그날 바로 퇴원하는 줄 알았더니만... 퇴원은 6/9로 되어 있고, 외출증 써놓고 나가도 된대요.
수시 진료에 체크, 수시 링겔도 맞고, 수시 물리치료도 받고.... 등등등 에다가 체크하라네요.
제가 아는 분은 3일 입원하기로 해놓고, 하루도 입원 안했는데도 100만원 받았다는데...
저는 699,900원 받으면서 사실상 6일 입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입원은 한번도 안했고, 물리치료만 여러차례 받았어요.
보험회사와 병원이 짜고치는 고스톱 같아서... 70만원 먹고 떨어지라는 것처럼 들려서.. 열받아서 잠이 안와요.
합의서에 이미 지장 다 찍었는데...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이 일때문에 회사도 2일정도 빠지는 바람에 이미지에 손해를 입었는데...
통원치료비까지 포함한 합의금이 699,900원이라니.... 너무 적습니다.
몇주 진단 나올지는 아직 확인 못해본 상태이며,
입사한지는 1년 다되어가나 4대보험 신청한지는 1달정도 되었고,
월급은 1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도와주십쇼~!
답변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또한 매우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 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피해자의 신체가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정확한 피해보상을 알고자 하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 보상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도 보상금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최소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 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