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sos1신환복변호사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장해합의금 산출내역서 입니다. 적당한지 알고 싶어요.
남편차에 동승하여 주행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우리차가 100%잘못이구요 남편은 별 다친데 없구요 제가 많이 다쳤습니다(중앙선 차량침범 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후유장해6급으로 자손보상으로 1500만원 먼저 수령하였고, 대인1(책임보험)장해 합의금만 남았습니다.
직업(주부) 66년2월생 장해6급 장해율24.1% 외상관여도70% 수술명:파열성 추간판 탈출증 고정기기술(수술날짜:07.01.21)
<보험사가 제시한 장해 합의금 산출내역서>
장해일:07.02.05(사고일시:07.01.08) 장해율:16.8% 212월 적용계수:L1
위자료:600,000=1,200,000*50%(부부동승감액)
상실수익액(후유장해):14,171,409=1,199,900(사고당시소득)*16.8%(장해율)*140.6011(영구장해,L계수)*50%(부부동승감액)
병원치료비:4,953,530
치료비소계:4,953,530
치료비상계:2,476,765=4,953,530*50%
합계:12,294,644
자동차손해보장법시행령에는 노동력 상실률이 6급이면 70%라고 되있는데 장해율을 적용하는건지 노동력상실율을 적용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노동력 상실율을 적용하는데, 진단서상 노동력 상실율(24.1%)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건가요?
또,부부동승감액은 최대50%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참고로 남편직장에 경리사무업무를 보고 있는중 출근길에 사고가 난경우 입니다. 급여는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 결과, 1차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남편 과실여부도 적용되나요? 항소는 따로 준비중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책임보험도 과실은 상계됩니다.
자기신체 사고는 일명 자손은 과실상계 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제히사는 합의금액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과실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통하여 판사님의 판시사항을
받아보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질문의 답변은 기질문의 답변과 연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