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 68세 여성 전업주부(남편과 아들 동거)
사고장소 : 재래시장내 편도 2차선 도로 버스정류장
2차선은 상가의 화물트럭 및 승용차 주차로 1차선만 주행.
사고 개요 : 어머니가 장을 보시고 반대차선에 탑승할 버스가 도착하자
신호없는 횡단보도 옆(약5-10m) 지점을 급하게 횡단하다 사고발생
오후 1시경
진단 : 8주진단 (척추골절,염좌)
현재 3주 입원중(약물,물리치료중)
문의 사항 : 1, 피해자의 과실비율?
2, 과실비율에 의한 피해자가 부담하는 치료비는?
합의시 손배금보다 치료비가 많을경우 피해자가 부담 하나요?
3, 합의시 피해자가 배상받을수 있는 범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위자료 등 각종 배상 받아야 할 금액을 어느정도로 봐야 되는지요
기타 합의에 고려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4, 보험사에서는 연락도 없는데 피해자가 갑갑하다고 통원치료를
원하시는데 임의로 통원치료시 손배금과 관계가 있나요?
5, 보험사에서 MRI필름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동의해야 하나요?
(주위분들이 요구하면 하지 말라고 하던데)
처음 당하는 교통사고라 어떻게 대처할지 난감하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에는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설명의 내용으로 짐작한다면 25%전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가해차량이라면 치료비 자부담은
없을것입니다.
의료기록 동의열람서는 동의 안하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