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복사를침범 하는 경골,폐쇄성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조기합의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초진기간 내에 진단만료전 잔여기간에 대해 향후치료비용을 포함해 휴업손해액과 위자료를 합하여 조기에 합의를 권유할 것입니다.
즉, 6주진단이라면 사고일로 부터 현재 20일이후 초진잔여기간인 22일간에 대한 실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출예상치료비용과 6주간 휴업손해, 위자료를 합의금액에 포함하여 합의금으로 제시하고,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시엔 별도 책임진다는 내용의 단서를 명기하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충분한 치료를 받고 난, 대략 6개월간 재활치료 이후 만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주치의로 부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자의 선택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조언을 드린다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향후 후유장해가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으나, 관절를 침범한 골절이라면 관절염우려도 있는 데다 조기합의이후에 추후 별도 후유장해를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만일 조기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예상 후유장해보상까지 포함하여 보험사에 합의안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방안이 좋을 것입니다.
피해자 본인께서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안을 찾기 어려우시면 손해사정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소송의 실익은 크게 없다고 보여지므로 소송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잘 판단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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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