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로 문의 드리게 돼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실분쟁으로 소송을 한다고 보험사에서 연락받고 제가 쓴 의견서 내용을 첨부합니다.
사고의 내용은 1월4일 오후에 편도 3차로 도로인 대로로 우회전 직후, 3차로에 정차중인 승용차,버스와 2차선 사이의 공간(약1.5미터)으로 직진 주행중이었고, 가해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골목으로 우회전 하려고 제 앞에서 2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킴과 동시에 급차선변경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입니다.방향 지시등은 미리 켜지 않으면 안킨것과 같다고 알고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신호의 시기 및 방법)에 따르면 차선변경을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미리 키라고 되어있고, 가해차량은 미리 키지도 않고 사이드미러와 룸미러 숄더체킹 등을 하지 않은채로 갑자기 제 차선으로 들어왔기에 저로써는 도저히 멈출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급브레이크를 잡는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가해자측은 차선과 정차중인 차량 사이로 주행한 것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며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1조와 제60조 상,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다치지도 않고 동승자와 같이 병원 진료까지 받으며(사고 후 주고받은 문자내용 있음) 처자식 세명이 있는 저를 전치8주에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저의 무과실마저 인정하지 않아 병원에서 극심한 정신적•육체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중이며, 제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고 중상해판정도 아닌 사고라서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형사처벌도 받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병원에서 입원중이며, 무릎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너무 걱정되고 과실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제오토바이 블박영상 있습니다.
1. 제 과실이 무과실이 나올 수 있을까요?
2.소송을 가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소송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하는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3.무과실이 나오지 않아서 항소하게 되면 그때 변호사님과 함께 소송을 가는건가요?
무릎 증상도 호전이 되지않고,
병원에만 두달 가까이 있으니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