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중피해자이며가해자는12대중과실로형사합의가필요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간병비
연세가 고령이신데다 양쪽 발목과 대퇴골골절을 입으셔서 상당기간 병원입원 생활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거동이 안되어 한동안 대소변을 받아내셔야 할 것으로 보여져 가족이나 간병인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자동차보험약관 규정상으로는 진단명 상해급수가 1급내지 2급이 되어야 2개월간 간병비용이 지급되며, 3급-4급 까지는 1개월간, 5급은 15일간 간병비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상해급수를 보험사를통해 알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고령이시어 본 건을 소송으로 진행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병비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은 형사합의입니다.
2.형사합의
횡단보도사고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12주 진단으로 인해 반드시 형사합의를 해야만 하므로,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와 가입시 형사처리지원금중 형사합의 지원 한도액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운전자보험상품은 과거와 달리 형사합의지원금 한도액이 최고 1억원상품도 있어, 예전처럼 최고 3 천만원이 아닌 점을 참조하시고 꼭 확인후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마무리 제언
형사합의를 하는 목적은 간병비조달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일 형사합의를 안하면 가해자는 형사판결로 처벌을 받고 종결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종결이 되며, 형사건이 종결된다하여 피해자측에게 금전적 도움이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적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은 이후 자력으로 보행이 가능할 시점까지 재활치료 이후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실 것을 권해 봅니다.
보험사와 조기합의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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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