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사고] 차대차 교차로 사망사고건 상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차대차 과실은 대로소로구분도로, 직진좌회전차량간 사고라면 80:20% 과실율에 무면허과실까지 고려하면 피해차량과실은 30%정도 보면됩니다.
2.약관상 지급기준과 소예상판결 예상액 산정 차이점 비교
가 . 자동차보험 약관기준 (* 과실율 40% 산정시)
1)위자료: 65세 미만자 8,000만원
2)장례비: 500만원
3)사망일실수익액:
A. 일용노임으로 산정:
=2,771,900원[(141,096원 + 80,656원) * 25 / 2] x 2/3(생계비공제) x 33.3657
= 61,688,400원
B. 농업종사자 임금 산정
: 가동기간 70세까지 산정하면 3,059,450원(농촌일용노임)x 62.0927 x 2/3(생계비공제 1/3) = 126,709,000 원
정리하면,
** 일용 인부로 산정시 보상액(과실공제후)
=(8,000만원+500만원+61,688,400원)x 60%
= 88,000,000 원
**농업종사자로 산정시
=(8,000만+500만+126,709,000원)x 60%
=105,854,000 원
나. 소송예상 판결액 산정 (* 과실율 30% 산정시)
1)위자료: 1억원x {100-(6/10x 30)}% = 8.200만원
2)장례비: 500만원
3)사망일실수익액: 농업종사자임금으로 가동기간 70세까지 산정
= 3,059,450원(농촌일용노임)x 62,8521(호프만계수) x 2/3(생계비공제 1/3)
128,259,300원
정산하면= 위자료 8,200만원+{(500만원+128,259,300원)x 70%}
= 175,282,000 원
참고
김종회 의원 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 ' 8 월부터 시행 농어업인 정년 , 현행 65 세에서 70 세로 상향 김종회 의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 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 1 월 9 일 국회를 통과해 8 월부터 시행 된다 "고 11 일 밝혔다 . |
3.향후 처리방향
보험사 제시안은 약관지급기준으로 도시일용노임과 농촌노임을 감안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소송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정식재판질행의 실익이 있으므로 적극 검토를 요하며, 참고로 부연하면 만일 피해차량이 종합보험 자손 또는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피해보상한도액 까지 본인 가입 자동차 보험사에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참조하시고 원만한 처리를 바랍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